노란봉투법의 뜻
노란봉투법의 뜻
노란봉투법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쟁의 활동(파업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제한하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큰 사회적 주목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1. 노란봉투법의 이름과 배경
‘노란봉투법’이란 독특한 별칭은 2014년 발생한 사회적 연대 활동인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대규모 해고와 파업 이후 관련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소액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는데, 이 성금과 편지가 주로 노란색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이 이 별칭의 유래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에는 약자인 노동자 보호와 시민들의 연대 의식이 담겨 있다.
< 사족 >
이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
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명칭은 쌍용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상징적으로 노란색 봉투에 기부금을 넣어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 행위는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어 약 15억 원의 성금을 모으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점에서 착안하여,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다시 월급을 받고 평범한 삶을 되찾길 바라는 의미로 이 법안의 별칭이 붙여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초기 법안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 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2.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1)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에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기업이 과도한 소송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청구 책임 범위를 제한한다.
2) 노동자의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한정되지만, 개정안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도 노동자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3) 쟁의행위 범위 명확화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업무방해'로 간주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노동자 권리 강화를 통해 현재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 찬성 vs 반대편으로 나뉘는 이유
1) 찬성 측 (주로 노동계, 시민사회)
-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또는 길들이기식 소송을 막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현실 반영: 변화하고 있는 고용 형태를 반영해 간접고용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2) 반대 측 (주로 경영계, 일부 정치권)
- 기업 재산권 침해: 기업이 불법적인 파업 행위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하게 배상받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우려한다.
- 불법파업 조장 가능성: 법안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경영 리스크 증가: 노동자의 정의 확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투자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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